| |
|
|
연예인지망생 사기 성추행 주의보 “성관계 동영상 찍고 협박까지” 누리꾼 질타 |
연예인 지망생들에 접근해 사기 성추행하는 사건이 공개되고 이에 따른 방지법을 살펴봤다.
10월 17일 방송된 SBS ‘배기완 최영아 조형기의 좋은아침’에서는 연예인 지망생에게 접근해 사기 및 성추행 하는 일련에 사건들에 대해 파헤쳤다.
지난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14명의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돈을 뜯고 사기 행각을 벌였던 이모씨를 압수수색한 끝에 구속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시절 단역 드라마에 출연하며 연예 쪽에 능통했던 이씨는 서울 강남 소재 기획사 사무실에서 연예인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사기 및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획사 대표 이씨는 14명에 4억원 가량을 갈취했다. 이씨는 4억 가량의 돈을 월세 800만원 강남 사무실과 밴 대여비, 명품 소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기자와 매니저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예인 지망생에게 옷을 벗어보라고 말하며 성추행해 시청자에 충격을 줬다. 게다가 지난 2008년 10월에는 연기자 데뷔를 미끼로 성관계를 요구한 후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해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사기 횡령전과 2범이던 이씨는 피해자가 추행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면 “앞으로 연예인을 못하게 해버리겠다”며 협박을 한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에 혐의 내용을 시인하며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몰지각한 일부 기획사들의 범행이 발생하는 것은 현행법상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기획사를 차릴 수 있는 쉬운 법적 절차 때문이다. 이에 일정 기준을 갖춘 기획사만 설립할 수 있도록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소한의 등록이 돼있는 업체만 파악한다면 피해는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이 관계자의 의견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연예 지망생들의 계약 전, 연예 관련 협회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 관계자는 짧은 시간 기획사에 대해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 하더라도 이런 피해는 큰 폭으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