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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성 연예인 중 60%가 강요에 의해 다리나 가슴, 엉덩이 등을 노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소년 연예인 10명 중 3명 이상은 연소자(18세 미만) 법정 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해 연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23일 발표한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근로권·학습권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 중 10.2%가 다리, 가슴, 엉덩이 등 신체 특정 부위의 노출을 경험했으며 여성 청소년 연예인의 경우 60%가 강요에 의해 노출했다고 응답했다.
또 청소년 연예인 중 9.1%는 무대나 촬영장에서 애무, 포옹, 키스 등 선정적 행위를 지시받았고, 4.5%는 음담패설, 비속어, 성적 희롱, 유혹 등 선정적 암시가 담긴 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 청소년 연예인 중 다이어트와 성형수술을 권유받은 사례도 각각 56.1%, 14.6%에 달하는 등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여가부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연예인은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하루 8시간 이상 초과 근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교 재학중인 청소년 연예인의 47.6%는 올해 1학기 중 일주일에 반나절 이상 수업에 빠졌다고 답했고, 공부 시간 자체가 없다고 말한 청소년 연예인도 19.5%에 달했다.
이들 중 65.9%는 학교 수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답해 청소년 연예인의 학습권 보장이 시급하다고 여가부는 분석했다.
아울러 청소년 연예인의 36%는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상 연예 활동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41.0%는 야간 및 휴일에도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여가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청소년 연예인 및 연예지망상 103명(남성 53명·여성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성보호는 19세 미만, 근로권은 18세 미만, 학습권은 초·중·고 재학생을 분석한 결과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행 법에는 시청자인 아동이나 청소년 중심의 보호 규정만 제시돼 있을 뿐 출연하는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보호 규정은 미흡하다”면서 “연소자 근로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학습권 보장을 위한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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