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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검찰 ‘연예계 데뷔’사기 단속
[ 4/25/2010 ]
 
연예계 데뷔를 미끼로 한 각종 사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LA 시검찰이 연예계 데뷔 오디션을 내세우는 사기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검찰은 최근 LA지역 연예기획사와 에이전시 등 200여개 관련 업체에 이같은 ‘오디션 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침을 통보했다.

시 검찰의 단속 발표는 지난해 주정부가 오디션을 이용한 사기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른 것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에 따르면 오디션에 참가하는 연예인 지망생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역할이나 프로젝트 출연을 보장해 주겠다며 선금을 받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만달러의 벌금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연예인 지망생을 선발, 훈련시키는 에이전시와 연예 기획사들은 ‘탤런트 서비스’ 분야로 구분돼 주정부에 공탁금 5만달러를 납부하고 등록을 마쳐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카멘 트루타니치 시 검사장은 “새로운 법을 따르지 않는 업체나 개인이 적발되면 1만달러의 벌금과 형사 처벌에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전미영화배우조합과 에이전시연합회, 아역배우부모연합회, 소비자고발센터(BBB)가 문제점을 제기해 마련됐다.


<김연신 기자>